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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24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1. 서울 은평구 C, 지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 연습장 ’에서 피해자에게 ‘ 집을 팔아야 이전에 빌린 1,500만 원을 갚아 줄 수 가 있는데, 집이 너무 헐어서 집수리를 하면 잘 팔 수가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집을 수리해서 팔리는 대로 돈을 갚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빌린 돈으로 집수리를 할 계획이 없었고,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과 운영하고 있던 미장원의 영업부진 등으로 생활비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도 연체하고 있는 등의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어 빌린 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3. 위 ‘E 노래 연습장 ’에서 피해자에게 ‘1,000 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6. 12. 30.까지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합하여 모두 3,000만 원을 갚아 주겠다.

’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즉석에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9. 17. 위 ‘E 노래 연습장 ’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쓸 일이 있으니 6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를 월 2부로 지급하고 2016. 12. 30.까지 갚겠다.

’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위 제 1 항 기재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같은 해

9. 30. 위 ‘E 노래 연습장 ’에서 ‘ 명 품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돈을 빨리 갚으라고 하니까 1,400만 원만 빌려주면 2016. 12. 30.까지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위 제 1 항 기재 계좌로 1,4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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