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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6고단26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71』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투자한 영농조합법인 E의 사업 초창기로 별다른 수익이 없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들에도 1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예금 잔고도 거의 없는 등 별다른 경제적 자력이 없어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2. 18.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돈이 필요 하다, 200만 원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수협 증거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 및 계좌 명의에 관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이하 같다.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1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00 만 원만 빌려주면 그 전에 빌려준 200만 원을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수협 예금계좌로, 2013. 3. 18. 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3. 25. 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쌀 매입 자금이 부족하니 4,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내로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수협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1.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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