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누530 판결
[조산원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1.3.15.(652),13653]
판시사항
의료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의료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은 보건사회부장관만이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을 뿐이고 도지사는 이를 군수에게 위임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보건사회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소론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