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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5노620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 가) 피고 인의 중개로 E와 H( 또는 H의 남편 L) 사이에 E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J 소재 상가의 소유권, 인천 부평구 K 소재 상가의 임차권과 H 소유의 충남 청양군 I 소재 임야의 소유권을 교환하는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교환 계약서가 당사자들 사이에 적법하게 작성되었다.

( 나) 또한 E는 자신의 안양 상가 소유권과 부 평상 가 임차권을 H의 청양 임야 소유권과 교환하는 데에 합의하였으므로, 부 평상 가의 임차권이 H이 아닌 피고인의 처 M에게 귀속된 것만이 달라졌을 뿐 E에게는 어떠한 손해도 없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설사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가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사기 피고인은 2012. 1. 17. 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사무소 ”에서, 피해자 E에게 “H으로부터 그 소유의 청양군 I 외 2 필지 임야 21,733㎡ 의 소유권을 받고, 당신은 그 대가로 안양시 만안구 J 지층 상가 185.52㎡ 의 소유권과 인천 부평구 K 상가 10.6㎡ 의 임차권을 H에게 주는 것으로 내가 중개를 할 테니, 교환을 해 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의 남편 L과는 위 부 평시 소재 상가의 임차권을 교환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위 청양군 소재 임야와 안양시 소재 상가를 맞교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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