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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21 2018가단755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D과 피고 P, Q 사이의 소송은 2018. 5. 4.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원고 C의 피고 K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파주시 R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내에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나. 권리금 수수내역 1) 원고 A은 피고 H의 중개로 피고 I의 이 사건 상가 S호에 대한 임차권을 양수하면서 2017. 3. 20. 위 I에게 권리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 B는 피고 J, H의 중개로 이 사건 상가 T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2017. 1. 10. 바닥권리금 1,700만 원을 피고 J에게 지급하였다.

3) 원고 C은 피고 J의 중개로 피고 K의 이 사건 상가 U호에 대한 임차권을 양수하면서 2017. 4. 17. 피고 K에게 바닥권리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 D은 피고 J의 중개로 이 사건 상가 V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 9. 3. 임대인 P, Q의 요구로 바닥권리금 1,000만 원을 피고 J에게 지급하였다.

5) 원고 E은 피고 H이 운영하는 W 사무실에서 피고 J의 소개로 피고 M, L의 이 사건 상가 X호에 대한 임차권을 양수하면서 2017. 9. 20. 피고 M, L에게 바닥권리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6) 원고 F는 피고 N과 이 사건 상가 Y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 10. 24. 피고 N에게 바닥권리금 2,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7 원고 G는 2017. 9. 30. 피고 N이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피고 O의 이 사건 상가 Z호에 대한 임차권을 양수하면서 피고 O에게 바닥권리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상가 1층 상가 21개 호실 중 17개 호실이 공인중개사사무실로 이용되고 있고, 위 상가와 인도가 접한 면에는 철제펜스가 설치되어 인도에서 상가로 직접 진입하는 것이 어려우며, 위 공인중개사사무실로 이용되는 일부 상가의 뒤편 주차장에는 소규모 쓰레기장이 설치되어 있다. 라.

원고들이 피고들을 사기 등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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