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1. 8.경부터 같은 달 11. 20:40경까지 광명시 C 지하 1층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돈을 넣고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취득한 게임점수 10,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산 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자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 단속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미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