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23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9고단2330』 피고인은 2019. 6. 3. 10:3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점 1층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액세서리 매장에 찾아가 며칠 전에 자신이 구입하였던 귀걸이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그 전날에도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매장을 비우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찾아다니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서랍을 뒤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주변 상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맞은편에 있는 가방 판매점의 진열대에 앉아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수갑을 채우라”고 하면서 머리로 들이미는 등 난동을 부려 손님들이 피해자의 매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975』 피고인은 F과 연인관계였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30.경 16:00경 서울 강동구 천중로 11-14 천호지구대에서 F에 대한 허위 사실을 구두로 고소하였다.

그 구두 고소는 “F은 2019. 5. 29. 21: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부근 상호명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배를 발로 밟고 팔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만지는 추행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F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간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을 강제추행 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