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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16 2015고정341
화장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2014. 9. 18.경 범행 피고인은 위 C 사무실에서 2014. 9. 18.경 ‘유니베라 M40x 아쿠아 파워 로션’을 해당 제품의 가격, 성분, 사용기간,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종이 포장을 제거한 뒤 충격흡수용 에어캡 포장재로 감싸 인터넷을 통해 판매함으로써, 화장품의 2차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 제조번호, 사용기간, 가격, 주의사항 등이 기재표시되지 않은 화장품을 판매하였다.

2. 2014. 9. 22.경 범행

가. 누구든지 소비자에게 판매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된 화장품(샘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2.경 위 C 사무실에서 시가 169원 상당의 ‘White C 트리트먼트 마스크’에 ‘유니베라 스킨케어100’ 샘플 40개를 비닐 포장하여 10,000원을 받고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White C 트리트먼트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의 가격, 사용기간,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종이 포장을 제거함으로써, 화장품의 2차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 제조번호, 사용기간, 가격, 주의사항 등이 기재표시되지 않은 화장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제품판매모습(화면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1항(기재사항 표시위반 화장품 판매의 점),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3호(화장품 샘플 소비자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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