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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12 2017나1286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E’라는 상호로 냉동 및 냉장기기 설비 제작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고, D는 농수산물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대표자)이자,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가.

D 공사계약서의 제2면에는 ‘B 대표이사 D’로, 제5면에는 ‘B 대표이사 D’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각 D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는 2015. 1. 16. 원고에게 B 냉동창고 공사를 공사대금 34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은 계약일 30%, 중도금은 장비입고 후 40%, 잔금은 시운전 후 30% 지급), 공사기간 2015. 1. 14.부터 2015. 2. 15.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위 공사대금 중 D가 2015. 1. 19. 50,000,000원, 피고 B이 2015. 2. 11. 70,000,000원, 2015. 2. 17. 48,000,000원, 2015. 3. 16. 6,000,000원, 피고 C이 2015. 6. 22. 10,000,000원을 원고에게 각 송금하여 총 18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2015. 5. 31. 피고 C에게 위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경 ① 이 사건 냉동창고에 냉동기기를 설치하였고, ② ‘F’라는 상호의 방열도어 제작업체에 대금 10,12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냉동창고의 방열도어 교체 및 보수공사 하도급을 주었고, F는 이 사건 냉동창고 지상1층의 방열도어 1개를 교체하고 전체 방열도어 12개(지하층 4개, 지상1층 4개, 지상2층 4개)의 개폐식 장치를 전동리모콘으로 전환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25. 삼진기업 주식회사에 이 사건 냉동창고 지하층의 방열도어 교체공사를 대금 7,7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었는데, 위 삼진기업이 2015. 6. 30.부터 방열도어 교체공사를 하던 중 2015. 7. 2.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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