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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0.04 2016가단225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7,506,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9.부터 2018. 10. 4.까지는 연 5%,...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농수산물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E’라는 상호로 냉동 및 냉장기기 설비 제작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 C은 방열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D은 F라는 상호로 방열문 설치 및 보수작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공사계약의 체결 등 원고는 2015. 1. 16. 피고 B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공사명: G(이하 ‘이 사건 냉동창고’라 한다) 공사 공사금액: 310,0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5. 1. 14. ~ 2015. 2. 15. 제8조 (공사의 준공) 1) 을(피고 B)은 계약된 공사를 완공하였을 때에는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 전체를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완료인도 전에 발생한 공사 목적물, 반입자재 및 제3자에 대한 모든 손실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경우 외에는 을이 전액 부담한다.

피고 B은 2015. 3. 25. 피고 C에게 이 사건 냉동창고 지하층의 방열도어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방열도어공사’라 한다)를 대금 77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었고, 피고 C은 그에 따라 피고 B에게 방열문 4개를 납품하고 그 설치작업을 피고 D에게 맡겼다.

화재의 발생 및 경과 피고 D은 2015. 7. 2. 18:00경 이 사건 방열도어공사를 위한 용접작업을 하던 중 주변에 있던 목재에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하자 소화기, 물 등을 사용하여 일부 불꽃을 진화하였다.

이후 피고 D은 위 목재에서 나는 연기가 사그라들자 모든 불길이 완전히 없어진 것으로 생각하여 화재 현장의 불길이 완전히 진화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위 불길이 다시 살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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