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인터넷 사이트 B는 유사행위를 위해 개설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12. 9. 24.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C 계좌를 이용하여 위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인 D 명의 신한은행 E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특정 스포츠 경기 승ㆍ패 결과를 예측하여 해당 경기에 돈을 걸고 베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베팅하여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하면 위 사이트에서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받고, 적중시키지 못하면 베팅한 돈을 잃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4. 26.까지 합계 66,173,000원을 송금하여 베팅하고, 2012. 10. 13.부터 2012. 11. 21.까지 합계 71,160,000원을 적중 배당금으로 환급 받음으로써 이와 같이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명의 국민은행 F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기업은행 C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