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B” 도메인 “C”은 회원들을 모집하여 사설 사이트로 축구, 농구 등 각종 경기에 배팅하도록 하는 도박 사이트이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 농협 계좌(번호 : D)를 이용하여, 2014. 8. 31 12:09경 자신의 승용차량인 E 마티즈 승용차량 내에서 태블릿 PC로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 회원으로 가입하여 위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F 계좌(번호 : G)로 도금을 30만 원을 송금하고 동액 상당 머니를 지급받아 위 도박 사이트 우연에 의해 승부가 결정되는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7회 걸쳐 48,400,000원 상당 입금하고, 25회에 걸쳐 50,240,000원 적중 배당금으로 환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이트명 H에 대한 수사)
1. 메인화면 및 계좌번호 등,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