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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6 2020고단626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C (D, E 등 여러 개의 도메인을 보유하고 있음)’ 인터넷 사이트는 대형 포털 사이트 ‘F’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 광고를 하거나 SNS 또는 지인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모집한 다음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한 도박자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 후 사이트 내 충전계좌( 유한 회사 G, 유한 회사 H 등 )를 공 지하여 회원 가입 한 회원들 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이를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전환을 해 줌과 동시에 국내 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미리 예측하도록 경기 대상과 그에 따른 배당률을 공지하고, 회원들이 선택한 스포츠 경기에 온라인 배팅( 최소 5,000원부터 최대 3,000,000원까지 배팅을 할 수 있음) 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한 다음 스포츠 경기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 배팅 금액과 배당률을 계산하여 포인트로 지급해 주고, 최소 10,000원 단위부터 환전을 해 줄 수 있도록 공지하여 최소 환전 포인트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이 환전 요청을 하면 그 금액 만큼 계좌로 도금을 지급해 주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이다.

누구든지 I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28. 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J 아파트 K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 (D) ”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L )에서 위 사이트의 도박 운영 계좌인 ㈜M 명의 N 은행 계좌 (O) 로 30만원을 입금한 후 이를 포인트로 지급 받아 국내ㆍ외에서 시행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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