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6.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주식회사 C 명의 D은행 계좌(번호 : E)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던 F 명의 G은행계좌(번호 : H)로 5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7. 피고인이 사용하던 I 명의 J은행 계좌(번호 : K)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던 L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M)로 500,000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1,000,000원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진행 중인 국내외의 축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여 그 결과 및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 진행과정 간략 흐름도), 수사보고(사건기록 2016-369 기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조직폭력배 개인관리대장 및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