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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5고정167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인터넷 사이트 B는 유사행위를 위해 개설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13. 2. 2. 경산시 C건물 201호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D 계좌를 이용하여 위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인 E 명의 신한은행 F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유럽 프로축구 경기 승패와 기준 점수 언더오버 결과를 예측하여 해당 경기에 돈을 걸고 베팅하였다.

피고인은 베팅 후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하면 위 도박 사이트에서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적중 배당금을 환급받고, 적중하지 않으면 베팅한 돈을 잃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5. 1.까지 3,287만 원을 베팅하고, 2013. 2. 3.부터 2013. 5. 1.까지 27,814,500원을 적중 배당금으로 환급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명의 농협 D, G 각 계좌 거래내역

1. 도박 사이트 ‘B’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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