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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31 2015나2335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예금계좌의 개설 경위 (1) D는 2012. 5. 15. 11:23경 피고의 G지점 지점장실에서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원고로부터 송금 받을 예금계좌에 관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D와 친분이 있던 지점장 및 F 과장대리가 동석하여 위 대화내용을 듣고 있다가 D에게 제3자 명의의 예금계좌가 필요하면 이를 개설해 주겠다고 하였다.

(2) 피고의 G지점 지점장 및 F 과장대리는 당시 D가 통장 개설 명의인 B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으로부터 통장 개설을 위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D로부터 B의 신분증과 인장만을 건네받아 위 지점의 대출업무 담당자인 E에게 B 명의의 피고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도록 지시하였다.

(3) E은 피고와 처음 거래를 하는 고객의 경우 예금계좌 거래신청서 중 성명,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하도록 해야 하는데, 당시 피고와 처음 거래를 하는 B 명의로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함에 있어서 그 거래신청서 중 성명, 주소 등 란을 이미 전산입력된 사항으로 전산 출력하였고, D는 위 거래신청서 중 고객 정보변경 여부란의 ‘위 전산인지된 정보는 본인의 정보와 일치하므로 변경할 내용이 없음‘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B‘의 서명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B의 인장을 날인하였으며, 위 거래신청서 중 실명확인증표 첨부란에는 B의 주민등록증이 스캔되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예금계좌에 5,000만 원을 송금한 경위 (1) 원고는 D의 소개로 알게 된 B을 통하여 진해에 있는 H의 철거물 매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D는 원고에게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로비자금 5,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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