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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03 2016가합10548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006,241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9.부터 2017. 11.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C 주식회사라는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의 아들인 D과 혼인하였다가 현재는 이혼한 사람이다.

나. 피고 명의 예금계좌의 개설 1) D은 피고와 함께 2007. 6. 12.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이라 한다

) E지점을 방문하여 피고 명의의 저축예금 계좌(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예금’ 또는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

)를 개설하였다. 당시 이 사건 예금계좌의 거래신청서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란의 기재사항은 피고가 아닌 D이 작성하고, 연락처란에도 D의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였다. 이 사건 예금계좌 통장의 ‘인감 또는 서명’란 및 거래신청의 ‘인감(서명)’란에는 D이 서명하였다. 2)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한 당일인 2007. 6. 12. 이 사건 예금계좌에는 3억 원이 입금되었는데, 그 3억 원은 씨티은행에 예치된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이체된 것이었다.

원고와 D은 씨티은행 E지점장 G에게 이 사건 예금계좌를 포함한 원고의 금융자산 거래는 원고의 요청과 D의 서명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다. 이 사건 예금계좌의 관리 당시 원고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었고, G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예금통장을 포함하여 원고의 통장, 인감,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를 보관하면서 원고의 거래신청이 있으면 원고를 대신하여 거래를 실행하여 왔고, 이러한 방식의 거래는 2013. 7.경까지 계속되었다. 라.

원고의 이체 요청 D과 피고의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이혼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자 원고는 2012. 3. 20. G에게, 피고 명의의 투자금융상품 계좌에 대한 투자금융상품 환매신청을 하여 그 대금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G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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