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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27 2015나1769
건물인도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A은 2013. 7. 17. 춘천지방법원 2013회합10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2) 그 후 위 법원은 2013. 8. 2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특별조사기일 및 관계인 집회기일을 거쳐 2014. 5. 1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3. 1.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회생절차의 개시와 관련한 자료가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제1심법원은 이를 간과한 상태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인 2015. 2. 16.에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2015. 10. 30.에 이르러 소송수계를 신청하였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제118조),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등의 신고에 앞서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제147조),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자 등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고(제151조), 위 목록에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 등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자신의 회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하며(제148조),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고(제152조, 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못한다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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