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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5나36388
분양대금반환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B 주식회사의 관리인 C에 대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B 주식회사의 관리인 C(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이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피고 B은, 2015. 3. 24. B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어 이 사건 분양계약 무효, 취소,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면책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제118조),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등의 신고에 앞서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제147조),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자 등은 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보고(제151조), 목록에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 등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자신의 회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하며(제148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고(제152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제251조). 따라서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으면 회생회사는 회생계획에서 정하거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인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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