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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9 2015가단35807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적격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78조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관리인만이 당사자적격을 가진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편취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그러나 을 제17~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 27. 이 법원에 회생신청(2015회단1)을 하여 2015. 3. 23.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와 B이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 피고는 2016. 2. 19.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아닌 채무자 본인을 피고로 삼은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소의 이익 설령 피고의 관리인이 이 사건 소를 수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는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제118조),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등의 신고에 앞서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제147조),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자 등은 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보고(제151조), 목록에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 등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자신의 회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하며(제148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고(제152조),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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