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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11.22 2018가단3750
약속어음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유한회사 B(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이 2017. 9. 29. 액면금 38,034,120원, 만기일 2018. 3. 20.인 전자어음을 발행하였고, 원고는 위 어음의 최종소지인으로서 적법하게 지급제시를 하였는데 부도로 지급거절이 되었으므로,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인 피고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제118조),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 등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그 회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하며(제148조), 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고(제151조), 회생채권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으며(제152조, 다만,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신고를 보완하지 못한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바(제251조), 회생채권의 경우에는 회생절차에 의하여서만 변제가 가능하므로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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