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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05 2016고단7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와 함께 2016. 5. 24. 01:45경 이천시 D에 있는 'E주점' 앞길에서, 같은 날 01:37경 피고인 A이 피해자 F(24세), 피해자 G(22세)과 시비가 붙어 위 피해자들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위 피해자들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그들의 일행인 피해자 H(23세), 피해자 I(22세)과 다시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휴대전화를 꺼낸 피해자 I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고, 이를 다시 빼앗으려 하는 피해자 F의 손을 잡아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 F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I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I과 피해자 H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수회 때리자, 피해자 I을 손으로 잡고 바닥에 팽개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C는 피해자 G을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 골절, 상악골 골절, 후두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 피해자 I, 피해자 G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I,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폭행)

1. 상해진단서(제1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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