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11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4. 19. 03:0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호프집에서, 피해자 G(16세)가 피고인 A에게 왜 쳐다보냐고 말을 한 것이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G, 피해자 H(16세), 피해자 I(16세)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향해 우산을 1회 내리친 후 우산을 던지고, 피고인 C은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 B은 피해자 H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가 일으켜 세워 다시 같은 방법으로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G의 목을 감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G의 몸을 1회 걷어차고, 일어 난 피해자 G의 목을 손으로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 G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바닥에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 I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CCTV영상 및 사진, CD첨부), 수사보고(녹화 CD내용 확인 보고)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