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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3.18 2015가단7065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건물 중 2층 여관 239.28㎡, 3층 여관 193.9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11.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경매로 취득하였고, 피고 B은 2014. 4. 28.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 여관 239.28㎡, 3층 여관 193.92㎡, 4층 여관 167.46㎡(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여관을 운영하였으며, 피고 C은 피고 B과 계약을 맺고 이 사건 여관에서 거주하였다.

보증금: 300만 원 차임(월세): 12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4. 28.부터 24개월간 특약사항 ① 현재 임차인이 2년전부터 거주하고 있는바, 본계약 이후에도 임대인에게는 개보수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하에 보증금을 삼백만 원으로 한다.

② 임차인이 무엇을 하든 임대인은 매월 제날짜에 임대료만 연체되지 않을 시에는 관여치 않는다.

③ 임차인은 매월 임대료를 제날짜인 28일자에 주되, 만약의 경우 2개월이 연체시에는 조건없이 명도를 하여 주는 조건임. 나.

피고 B은 원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전부터 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여관을 임차하여 여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4. 4. 28.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여관을 임차하였고, 그 주요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2014. 4. 28.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 외에도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을 확인하는 내용의 합의약정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인증을 받았다. 라.

피고 B은 2014. 4. 28. 원고에게 2014. 4. 1.부터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영업을 하였던 대가로 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2014. 6. 5.부터 2015. 6. 22.까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으로 합계 11,150,000원을 지급하였다

2014. 6. 5. 1,250,000원, 2014. 7. 3. 1,000,000원, 2014. 7. 30. 1,200,000원, 2014. 9. 2. 500,000원, 2014. 10. 28. 1,200,000원, 2014. 12. 4. 1,200,000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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