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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3.20 2015고단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1. 8. 01:15경 강릉시 C 3층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는 집의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얼마 전 조카인 피해자 D과 싸운 일이 생각나 화가나, 피해자 D의 방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32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찔러 죽이겠어”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 D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자 시정된 방문을 발로 걷어차 움푹 패이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3. 존속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말리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E을 손으로 밀어 거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골 전자하 전휘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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