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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19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5. 18: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8세)이 술에 취한 채 귀가하여 저녁을 차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손잡이 포함 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앞에 들이대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방안으로 피신하고 나서 방문을 잠그자 출입문에 난 구멍으로 위 식칼을 들이밀고 돌리면서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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