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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0.13 2020고합6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5세)와 1990. 10. 5. 혼인신고를 한 부부 관계로, 결혼 이후 약 30년 간 피해자의 외도와 가정폭력으로 불화를 겪어왔다.

피고인은 2020. 7. 26. 20:2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전적으로 운영해 온 회사에 대해 언급하며 “너 이제부터 회사 일에 손 떼라.”라고 말하자 그동안 피해자의 외도, 가정폭력으로 쌓여 온 감정이 폭발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하고 안방으로 들어가자 주방 싱크대에 보관되어 있던 식칼(총 길이 36cm , 날 길이 24cm , 증 제2호)을 꺼내어 오른쪽 손에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찌르고,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안방으로 들어온 딸 D에게 식칼을 빼앗기자 다시 주방으로 가 싱크대에 보관되어 있던 다른 식칼(총 길이 34cm , 날 길이 21cm , 증 제1호)을 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D에게 다시 칼을 빼앗기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복벽 앞면의 자창, 흉벽의 좌창손상,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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