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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24 2019고단1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7] 피고인은 2018. 12. 3. 03:3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24세, 여)의 집 앞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벽에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7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550] 피고인은 2019. 2. 13. 06:50경부터 30분가량 광명시 D에 있는 E병원 8층 간호사실에서 진단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좆같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F이 자신을 제지하며 1층 로비로 데리고 오자 ‘야 씨발 장난하냐 병신 새끼들 경찰들은 뭐하냐 ’라고 고함을 지르고 통행제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안전유지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9-1) [2019고단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CD(증거목록 순번 5-1, 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한편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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