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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15 2012고정21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02:10경 광주 북구 B 5병동 간호사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머리가 아프다며 치료를 요구하였으나 자신의 요구에 맞게 응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 등 당직 간호사들에게 "야. 씨발. 죽여 버려. 이 멍청한 년들."이라고 욕하고 그곳에 있던 책상과 의료용품을 흔들고 발로 차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등의 야간 병원 업무를 약 3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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