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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9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00:2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23세) 운영의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부모 없는 새끼, 눈깔을 뽑아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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