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4345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8. 14: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자신이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 중인 C 재건축 현장에서 피해자 D(여, 49세)이 노원구청 재건축 담당 공무원과 함께 공사현장을 둘러보면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팔 니미 왜 그 시간에 거기 섰었냐, 씨팔 니미 좆 같은 년아 이게 시끄러워 확 죽여버릴까 보다”라고 욕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안전모를 피해자 앞에 집어 던지고 재차 안전모를 발로 걷어차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16. 11. 8.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