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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9 2016고정1290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속 없이 경호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친구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2015. 11. 10. 1,000만 원 , 11. 11. 500만 원 등 2회에 걸쳐 1,500만 원을 차용해 준 뒤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16. 3. 1.부터 변제하라는 독촉 전화를 지속적으로 하던 중,

1. 2016. 3. 9. 20:00경 서울 관악구 D에 위치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애견샵인 ‘E’에 B과 함께 찾아와서 “씨발년아 나와서 이야기하자. 네가 지금 장사를 할때냐”라고 말함으로서 공포심을 유발케 하고,

2. 2016. 3. 9. 23:00경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장기나 눈깔 팔라고, 아니 능력 안 되면 돈을 왜 빌리려 그걸 ” 이라고 협박하고,

3. 2016. 3. 18. 16:00경 ‘E’에 B과 함께 찾아와서 “미친년아 돈 빨리내놔”라고 말함으로서 공포심을 유발케 하고,

4. 2016. 4. 19. 15:00경 ‘E’에 찾아와서 “장난하지 말라고 미친년아! 씨발년이! 신고해!” / “야 씨발! 확 다 때려 부수기 전에 빨리 돈가져와, 돈! 분명히 얘기했다. 나 오늘 너 안주면 너 내가 징역 갈 생각하고 너 장애자 만들고 나 집에 간다고! 징역 간다고!어떻게 할거야 ”라고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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