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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22 2020고정106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9. 20: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마트 안에서 피해자 D(57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마트에 들어와 담배를 사려고 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마스크 쓰라고 이 개새끼야! 확 때려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음료수가 담긴 플라스틱 주스병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계속하여 마트 밖으로 나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1.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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