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 정 240』 피고인은 2016. 10. 4. 10:1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만두 2개, 소주 3 병 등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7 고 정 547』 피고인은 2016. 10. 7. 12:5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 남, 38세) 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쭈꾸미 볶음과 소주 1 병 등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24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2017 고 정 54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