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82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4.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 받았고, 2014.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15:30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청계천로 400 베네치아 앞 도로까지 약 3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서울중앙지법 2013고단1839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4노318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