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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59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05:10 경 부산 영도구 상리로 1에 있는 그린 힐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봉래나루로 254에 있는 대선 조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활어 운반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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