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7. 9. 25.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 청구되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11:15 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104 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03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전과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나, 본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징역 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