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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7 2017고단4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8. 20. 06:15 경 부산 동래구 사직 북로 19번 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석사로 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수사보고(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과거 음주 단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 하다 처벌 받았고, 특히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본건 재판 계속 중에 종적을 감추어 버린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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