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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06 2013고단22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10. 14:00경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11에 있는 피해자 ‘(주)이마트’ 춘천점에서 그 곳 고객센터에 있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1만원권 지폐 20장을 주면서 5만원권 지폐 4장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5만원권 지폐 4장을 교부받았음에도 교부받은 5만원권 중 1장을 5천원권 지폐로 바꿔치기 한 후 마치 5만원권 지폐 3장과 5천원권 지폐 1장을 교부받은 것처럼 위 종업원에게 제시하면서 “잘못 교환해 주었으니 5천원권 지폐를 5만원권 지폐로 다시 교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5만원권 지폐 1장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차액인 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2. 15:5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3. 6. 13. 18:5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91에 있는 피해자 ‘(주)이마트’ 천안점에서 그 곳 계산대에 있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1만원권 지폐 20장을 주면서 5만원권 지폐 4장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5만원권 지폐 4장을 교부받았음에도 교부받은 5만원권 중 1장을 5천원권 지폐로 바꿔치기 한 후 마치 5만원권 지폐 3장과 5천원권 지폐 1장을 교부받은 것처럼 위 종업원에게 제시하면서 "잘못 교환해 주었으니 5천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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