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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3.24 2015허5845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상표등록 C/ D/ E 2) 구성 :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08류의 식칼, 주방용가위, 포크, 나이프, 스푼, 찻스푼, 숟가락, 슬라이서, 매니큐어세트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전기식 프라이팬, 전기식 압력솥, 가스그릴, 전기그릴, 전기식프라이팬뚜껑, 전기식 주전자, 전기토스터 상품류 구분 제21류의 도마, 비전기식압력솥, 비전기식프라이팬, 양념세트, 휴지걸이, 매니큐어세트케이스, 비귀금속제냅킨홀더, 비귀금속제주전자, 냄비, 비전기식가열냄비, 요리용스푼, 병따개, 젓가락, 쟁반, 반찬용식품저장용기, 와인오프너, 믹싱볼 4) 상표권자: 원고

나. 선사용상표들 1) 구성: ‘’(선사용표장 1), ‘’(선사용표장 2), ‘’(선사용표장 3), ‘’(선사용표장 4), ‘’(선사용표장 5), ’‘(선사용표장 6), ’‘(선사용표장 7), ‘’(선사용표장 8) 2) 사용상품: 주방용품 3 사용자: F회사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F회사(F회사, 이하 ‘F 회사’라고 한다

)는 독일에서 선사용표장들을 사용하여 주방 용품에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온 회사인데, 피고는 2011. 8. 11. F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던 G로부터 F 회사 주식을 전부 양도받았다. 2) 피고는 2015. 3. 2. 특허심판원 2015당523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F 회사가 제조ㆍ판매하는 주방용품에 사용되는 표장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표장들과 동일유사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거나, 원고가 선사용표장들에 축적된 F 회사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받은 것이므로, 구 상표법 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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