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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9.21 2017허3515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등록 제1055956호/2012. 9. 3./2014. 8. 29. (2) 표장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6류의 전기가열식 헤어컬기, 전기식 헤어컬기, 전기식 헤어컬용인두, 전기식 헤어스타일러, 전기식 헤어세터, 전기식 헤어스팀스타일링기, 전기식 이온헤어롤

나. 선등록상표 1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 상표등록 제353476호/1995. 3. 14./1997. 1. 10./2016. 10. 6. (2) 표장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7류의 가정용전기믹서, 상품류 구분 제8류의 전기면도기, 상품류 구분 제9류의 전화기, 비디오디스크 플레이어, 비디오레코더,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CDP], 컴퓨터프로그램이 수록된 디스크, 카세트테이프레코더,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전기토스터, 가습기, 전기식 프라이팬, 전기커피포트, 전기식 압력솥 (4) 등록권리자 : 크로코다일 인터내셔날 프라이비트 리미티드

다. 선등록상표 2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 상표등록 제533102호/2001. 5. 15./2002. 10. 23./2012. 7. 2. (2) 표장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오븐, 온수기, 에어컨디셔너, 냉동기, 횃불(torch), 공기정화장치, 공기정화기계, 장식등, 전기식커피기계, 전기쿠커, 전기풍로, 두발건조기, 전기식주전자, 전자렌지 (4) 등록권리자 : 크로코다일 인터내셔날 프라이비트 리미티드

라. 선등록상표 3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 상표등록 제706947호/2006. 8. 30./2007. 4. 18./2017. 4. 14. (2) 표장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1류의 덴탈플로스(Floss for dental purposes), 치아 및 잇몸세정용 물사출기구, 칫솔, 칫솔갑, 치간칫솔, 전기칫솔, 칫솔용 교체형 칫솔모, 혀클리너, 덴쳐칫솔, 덴쳐케이스, 치실고리, 비금속제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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