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7. 30. 2014당12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 B/ C/ D/ E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가습기, 비의료용 전기담요, 비의료용 전기방석, 선풍기, 전기냉장고, 전기냉장쇼케이스, 전기렌지, 전기스토브, 전기식 보온용 발싸개,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압력소스냄비, 전기식 압력솥, 전기식 와플굽는 틀, 전기식 주전자, 전기식 커피기계, 전기식 커피여과기, 전기식 프라이팬, 전기연탄가스배출기, 전기이불, 전기족온기, 전기커피포트, 전기쿠커, 전기탈수기, 전기토스터, 전기풍로, 전기화로, 전열식 카펫, 전자렌지, 침대보온기, 전열히터가 내장된 온돌침대(가정용), 전기온돌침대, 전기옥돌침대, 전기맥반석침대, 전기황토침대, 전기흙침대, 전기매트, 전기돌침대, 전기물침대, 전기온수침대(가정용), 전기숯침대, 전기침대(가정용), 전기소파(가정용) 4) 상표권자 : 피고
나. 선등록상표들 1) 선등록상표 1 가)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1987. 3. 27./ 1988. 7. 23./ 2008. 10. 10./ 제157357호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7류의 전기믹서,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전기솥, 전기약탕기, 전기커피폿트, 전기화로, 전기레인지, 전기이불, 전기냉장고, 전기탕기, 전기스토우쿠커[2003. 4. 2.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전기침대, 비의료용전기담요, 전기보온발싸개, 전기족온기, 침대보온기, 전기매트, 전열식카펫, 비의료용전기방석, 비의료용전기온열패트가 추가등록되었다] 라) 상표권자 : 원고 2) 선등록상표 2 가)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2000. 6. 2./ 2002. 4. 3./ 2012. 1. 12./ 제516902호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전기침대, 비의료용 전기담요, 전기식보온발싸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