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2. 17.경 체류자격 단기방문(C-3-4)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같은 달 27.경 난민신청으로 체류자격을 기타(G-1-5)로 변경한 후 4회를 연장하여 2019. 7. 30.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초경 대한민국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하여 취업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성명불상의 브로커(이하 ‘브로커’라고만 함)를 통하여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브로커에게 한화 약 700만원을 대가로 건네면서 이를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브로커는 그 무렵 B 대표 C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이동통신 전화 관련 사업차 한국에 방문하는데 필요한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여 그로부터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을 우편으로 받고 피고인은 사증발급신청 서류 등에 서명하여 브로커에게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브로커는 2018. 1. 22.경 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카라치분관에서, 피고인을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 위하여 사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수령한 B 대표 C 명의의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브로커는 공모하여 위계로써 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1항,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사증신청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