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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3439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8. 3. 체류자격 단기방문(C-3-4)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8. 30. 난민신청으로 체류자격을 기타(G-1-5)로 변경하여 2019. 10. 30.까지 유효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초경 대한민국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하여 취업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B’라는 브로커(이하 ‘브로커’라고만 함)를 통하여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브로커에게 한화 약 1,800만원을 대가로 주기로 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사진 등을 건네며 이를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브로커는 그 무렵 ㈜C 대표 D 명의로 된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을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7. 7. 12.경 파키스탄 카라치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분관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사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브로커로부터 위조된 ㈜C 대표 D 명의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파키스탄 카라치 대한민국 대사관분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사증발급신청서(초청장, 사업자등록증, 신원보증서),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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