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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1116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 14. 체류자격 단기방문(C-3-4)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이다.

1. 거짓사증 신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12.경 대한민국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하여 취업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B’라는 브로커(이하 ‘브로커’라고만 함)를 통하여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브로커에게 한화 약 1,400만원을 대가로 주면서 이를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브로커는 그 무렵 주식회사 C D 명의로 된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을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8. 1. 1.경 파키스탄 카라치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사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브로커로부터 위조된 주식회사 C D 명의로 된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을 교부받고 이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불법체류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4. 체류자격 단기방문(C-3-4)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신청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하다가 2019. 4. 19.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4. 25.경까지 경남 함안군 일대에서 불법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증발급신청서 첨부 보고), 내사보고(등록외국인 기록표 첨부 보고), 내사보고(난민신청자료 첨부보고),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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