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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1925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3. 28. 체류자격 단기방문(C-3-4)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4. 16. 난민신청으로 체류자격을 기타(G-1-5)로 변경하여 2019. 10. 11.까지 유효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경 대한민국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하여 취업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성명불상의 브로커(이하 ‘브로커’라고만 함)를 통하여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만들기로 마음먹고 브로커에게 한화 약 800만원을 대가로 건네면서 이를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브로커는 그 무렵 ‘B’라는 자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C 이사 D에게 접근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비즈니스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할 것처럼 말하여 주식회사 C 대표 E 명의로 된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8. 3. 9.경 파키스탄 주 카라치 대한민국 분관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사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브로커로부터 받은 허위내용이 기재된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사증발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증발급신청서 사본, 외국인등록증, 출입국현황, 난민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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