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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8 2013가단512136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527,8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5.부터 2016. 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1. 10. 15. 08: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친 후 E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도로로 진입하던 중 일시정지하여 주위를 살피지 않은 과실로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원고를 충격하여 흉추체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주유소를 출입하는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원고에게도 차량의 진행상황 등을 살피면서 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및 가동기간 : 교사(1984. 3. 10. 임용), 62세가 될 때까지(교육공무원법 제47조) 3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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