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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390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범죄사실 제 1 ~ 4 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범죄사실 제 5 항의 죄에 대하여...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6. 25. 14:00 경 서울 서대문구 B, 1 층에서 자녀인 피해 아동 C( 여, 당시 13세) 이 피고인의 수염을 뽑던 중 갑자기 피해 아동에게 ‘ 이런 씨발 년 봐라. 내가 너한테 스트레스 주는 거야 ’라고 말하며 피해 아동의 몸을 1~2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 아동을 3~4 회 꼬집었다.

2. 피고인은 2016. 12. 26. 21:00 경 서울 서대문구 B, 401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D에 대해 가출신고를 한 문제로 피해 아동( 당시 16세) 이 ‘ 아빠가 엄마 괴롭혀서 나간 건데 왜 경찰에는 아무 일도 없다고 했어

’ 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 아동에게 ’ 개 같은 년 아. 씨 발년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 라는 말을 하며 발로 피해 아동의 상체 부위를 10회 정도 밟았다.

3. 피고인은 2017. 5. 21. 01:38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아동이 ‘ 왜 엄마를 자꾸 욕하고 괴롭히냐

’라고 따지자 화가 나 손으로 나무 장식장을 쳐서 부수고 부서진 나무 장식장의 테두리를 집어 피해 아동을 향해 던졌다.

4. 피고인은 2017. 9. 3. 21:30 경 서울 서대문구 B, 301호에서 피고인의 처를 때리는데 피해 아동이 말리자 화가 나 피해 아동에게 ’ 넌 저리 가 있어 씨발 년 아‘ 라는 말을 하며 피해 아동의 뺨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곰 인형을 들고 피해 아동의 얼굴과 어깨 쪽을 4~5 회 때리고, 다시 손으로 피해 아동의 얼굴을 3회 때렸다.

5. 피고인은 2018. 1. 8. 11:43 경 서울 서대문구 B, 401호에서 술에 취하여 말을 하던 중 피해 아동( 당시 17세) 이 ‘ 아빠는 이미 음주 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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