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고합2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피해 아동 C( 여, 16세) 의 친부로서, 피고인과 피해 아동은 친족관계이다.

1. 2016. 8. 2. 범행 피고인은 2016. 8. 2. 11:00 경부터 같은 날 13:00 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아동이 피고인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엎드리게 한 후 미니 당구대의 당구 큐대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약 150대 때려 피해 아동의 엉덩이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6. 8. 15. 범행 피고인은 2016. 8. 15. 13:0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아동이 남자친구와 헤어지기로 하였음에도 피해 아동의 가방에서 남자친구의 편지가 발견되자 피해 아동을 피고인의 방으로 오게 한 후, 피해 아동에게 “ 옷을 다 벗으라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 아동이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 아동의 옷을 다 벗기고 손으로 피해 아동의 가슴을 위 아래로 툭툭 건들며 “ 왜 달고 다니느냐

”라고 말하고, 나체 상태인 피해 아동을 엎드리게 한 후 미니 당구대의 당구 큐대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약 60대 때리고, 손으로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 아동에게 “ 성관계를 해본 적이 있느냐

”라고 물어 “ 없다” 는 말을 듣고, 처녀막 유무를 검사한다며 피고인의 오른손 검지를 피해 아동의 질 안에 약 6~8 초 동안 넣고, 계속하여 피해 아동에게 약 20분 동안 강제로 야한 동영상( 포르노) 을 보게 하고, 그 이후에 피해 아동에게 “ 자위행위를 해본 적이 있느냐

”라고 물어 “ 해봤다 ”라고 하자 피고인의 오른손 중지에 콘돔을 끼우고 피해 아동의 질 안에 약 8초 동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