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10:30 경 충북 진천군 C 아파트 공사현장 602동 17 층에서, 동료인 피해자 D(29 세 )으로부터 ‘ 비켜 달라’ 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9. 10:35 경 위 공사현장 17 층에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수회 때리고,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쓰고 있던 헬멧을 2회 내리쳤으며, 계속하여 엘리베이터를 통해 1 층으로 이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렀고, 1 층에 도착한 후 자신의 헬멧을 들어 피해자가 쓰고 있는 헬멧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1. 9. 10:35 경 위 공사현장 17 층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 갈고리( 길이 : 30cm )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쇠 갈고리 사진
1. 사건 현장 및 피해자 모습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 일부를 공탁한 점, 최근 10년 간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